민주, 임시국회 일정도 독주…與 “협치 파괴 폭거” 반발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4. 4.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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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고 본회의 일정을 2일로 잡았다.

채 상병 특검법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사일정도 일방적으로 소집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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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으로 5월 국회 소집요구
“국회법 따라 합의 없이도 가능”
與 “22대 국회 독주 예고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하고 본회의 일정을 2일로 잡았다. 채 상병 특검법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사일정도 일방적으로 소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집요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겠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가 국회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걸 어기면 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본회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돼 있다. 국회는 그동안 여야와 국회의장 합의로 임시국회 기간 동안 본회의 횟수와 일시를 조정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이)협의가 안 되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여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라며 본회의 일정을 내달 2일로 규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안건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 등 3가지 법안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로 여야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5월 국회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홍 원내대표 외 141인의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30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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