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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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요금이 면제된다.
이 조례엔 2025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주도 집행부는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받는데, 보호자는 중산층·부유층도 많아 대중 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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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요금이 면제된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엔 2025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엔 매년 3억 9203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 집행부는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버스요금을 지원받는데, 보호자는 중산층·부유층도 많아 대중 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어린이 요금 면제 정책을 먼저 도입한 부산시 사례를 소개하며 "(조례 개정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4억원 미만으로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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