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무원 극단선택 관련, 악성 민원인 2명 검찰송치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 공무원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게시글을 올린 민원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6일 지난달 김포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대 여성인 A씨는 온라인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대 남성인 B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온라인 카페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의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다만 두 사람을 제외한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과 의견 제시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는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으나 이보다 앞서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이름과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항의성 민원 전화가 잇달아 걸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자택 개인 컴퓨터에 ‘일이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다수 남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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