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 무더기 고소로… 합의금 9억 뜯어낸 부부 재판행

구동완 기자 2024. 4.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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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들의 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서울서부지법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 뒤 고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 등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26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소설 작가 남성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43)씨를 포함해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 없이 영화 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었다. 일당은 제작사를 대신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건 이상 고소했다. 이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뜻한다. 이들은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 등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불특정 다수의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이후 다운로드를 한 사람들을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범죄 수익으로 성인 에로 영화를 여러 편 제작해 저작권을 등록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에로 영화를 유포한 후,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을 또다시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A씨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사이트 제작을 의뢰해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 바닥에 임시로 놓여있는 피고인들의 고소사건 기록들./서울서부지법

저작권관리사였던 아내 B씨는 과거 A씨가 창작한 소설의 인터넷 유포자를 대량 고소해 합의금을 요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부부는 범행 초기 가족들을 동원하다가, 지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범행 규모를 키웠다. 검찰에 따르면 공범 중에는 영화감독과 프로듀서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으로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당국을 속여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 고소가 폭증한 추세를 틈타, 불법 대량 고소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례”라며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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