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다른 사람 찍은 딸 투표지 찢은 아버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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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권유한 후보자를 찍지 않자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말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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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권유한 후보자를 찍지 않자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말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 법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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