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처리(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 인권·권익향상 특위 통과 후 본회의 부의
지난해 12월 무산 후 재추진해 처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온 거지” 식민지 발언 日 아이돌, 국내 기업 모델 발탁
- [단독]선우은숙,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도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 "부자들도 찾는 중소형 아파트"…공급은 줄어 '귀한 몸'
- “화제성 미쳤다” 민희진 착장 중고장터서 웃돈에 등장
- 송도서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굴삭기에 치여 숨져
- “시골 텃세 이 정도야?” 법원도 혀 내두른 시골집 사연
- ‘마냥 웃지 못한’ 신태용, “행복하면서도 착잡하고 힘들다”
- 민희진 “오랜 약속 깬 건 하이브…사람을 이렇게 담그는구나 놀라”
- “국힙원탑” 민희진 ‘욕설+힙합비트’ 영상, 조회수 140만 돌파
- “아버지 멀쩡한데” 공주시서 사망신고 실수…올해만 두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