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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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할 때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사측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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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천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7개월 내 SR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할 때 SR에 재취업한다는 사실을 사측에 알리지 않았다.
코레일은 "당사 인사규정에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것은 명예퇴직 결격사유'라 명시돼 있고,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정서를 받았다"며 이들에게 퇴직금 총 46억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아울러 예비적 청구로 "A씨 등이 SR에 재취업할 예정임을 알았다면 명예퇴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이 코레일을 기망한 만큼 명예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코레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의 SR 지분은 41%로 상법상 모회사 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회사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고, 퇴직자들의 행위를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2심은 1심과 같이 SR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 4명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SR 채용에 지원한 다른 피고들과 달리 이 4명은 SR 공개채용 전형에 합격하고도 이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코레일을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4명은 이미 SR 재취업이 확정됐으면서도 코레일 인사담당자에게 'SR에 취업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퇴직사유를 기재했다"며 "명예퇴직 사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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