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상습 스토킹·금품요구 해경…직위해제

박소영 기자 2024. 4.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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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경찰관이 헤어진 동거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해 직위해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헤어진 동거녀 B 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10여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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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이 헤어진 동거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해 직위해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헤어진 동거녀 B 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10여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달가량 동거한 B 씨와 올해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B 씨에게도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스토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경은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감찰 조사를 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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