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훼손한 4명 경찰 고발

김동규 기자 2024. 4. 26.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했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했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 씨와 D 씨는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 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