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훼손한 4명 경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했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했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 씨와 D 씨는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 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처제 성폭행해 아들 낳게 한 형부…아들 형부 닮아가자 살해한 처제
- 최준희, 베일듯한 날렵 콧날…母 최진실 똑닮은 청순 미모 [N샷]
- 입원중인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후손, 우리 라인 침탈하고 있다…그런데도"
- '기러기 아빠' 정형돈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 직접 해명
- "내장 드러난 몸으로 어떻게 살았니"…화성서 올무 걸린 유기견들 신음
- 김윤지, 임신 31주 차에도 운동…레깅스 입고 만삭 공개 [N샷]
- 줄리엔강♥제이제이, 동서양식 결혼식…10년만에 한국 찾은 데니스강까지
- '짠돌이' 이준 "여친 있을 때 카드값 월 1000만원…최하 72만원"
- 임하룡 "전성기 시절, 한달 용돈 1000만원…광고료는 아파트 한채 값"
- '유튜브 채널 개설' 고현정 "궁금한게 피부관리 비법? 알려드리겠다" 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