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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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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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배상액 5000만원 → 2심 1000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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