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오남석 기자 2024. 4. 26.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논란
1심 배상액 5000만원 → 2심 100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