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새벽에 불질러 위층 주민 중상…10대 징역 3년

배성재 기자 2024. 4.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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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 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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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2일 광진구의 한 다가구 주택 건물 화재 현장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에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주 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 건물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광진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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