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증원은 학습계약 위배” vs 대학 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박선우 객원기자 2024. 4.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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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선 의대생들이 법정서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강원·제주·충북대 의대생 482명이 국가 및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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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의과대학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소송전에 나선 의대생들이 법정서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강원·제주·충북대 의대생 482명이 국가 및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의대생 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될 것"이라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기행계획 변경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 측은 대학 측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변경하는 게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건 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내놨다.

반면 각 대학 총장 및 국가 측은 "원고들(의대생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으려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원고인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기자들에게 "현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앞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연이어 각하당했다.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현재 각 대학 측은 정부가 지난 3월 배정한 2025학년대 의대 정원 증원분을 고려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중이다. 통상 이 시행계획은 매년 5월 하순쯤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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