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질러 위층 주민 중상...10대 징역 3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불을 지른 이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당시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용산서 29일 열린다…″의제 제한 없어″
- [속보] 尹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 민희진 대표 `경영권 찬탈? 계획 없어... 주술 경영은 말도 안 돼 지인이 무속인` [M+이슈]
- 경찰,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 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서 제출…국회법 따라 열어야″
-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 장미란·이부진, 관광객 환영부스 방문…″좋은 여행되길″
- ″뒤집혀도 6초 만에 복원″…홍콩, '오뚝이 소방선' 도입
- '승부차기 실패' 이강희 조롱한 인니 골키퍼…무슨 일?
- 윤재옥 ″영수회담, 여야가 타협하는 통 큰 만남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