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질러 위층 주민 중상...10대 징역 3년 실형

김성철 2024. 4.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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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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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광진구 한 다가주주택 건물 화재 현장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불을 지른 이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당시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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