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국가배상 확정…위자료 1천만원

이채윤 2024. 4.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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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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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6년 '사찰' 원고 일부 승소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 등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 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앞서 조 대표는 2021년 6월경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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