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잔금 받으려고" 남의 분묘 무단 발굴… 2심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지 매도 후 잔금 1억원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 및 가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발굴업자가 분묘를 발굴해 3~50m 떨어진 토지에 매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토지 매도 후 잔금 1억원을 받기 위해 분묘를 무단 발굴 및 가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분묘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발굴업자가 분묘를 발굴해 3~50m 떨어진 토지에 매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2월 분묘 약 60기가 존재하던 횡성군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B 씨에게 매도(2억 7000만원)하면서 그 잔금(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해당 분묘들이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알면서도 총 8기를 무단 발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놨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회원제 '텐프로'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귀가땐 VIP 서비스
- '월1억 수입' 국숫집 여사장 실종…혈흔 발견되자, 용의자 "관계하다 코피"
- "침대에 눕혀 몸 만졌다"…유재환, 피해자 주장에 "죽이려 작정했나"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이수민 "비공계 계정서 쓴 욕설 유포돼…어린이 프로그램 오래해 큰 타격"
- "포토 바이 상순" 이효리, 이상순과 결혼 12년차에도 신혼 같은 다정함 [N샷]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영상] BTS 지민(Jimin)·송다은, 또 열애설 터졌다…비밀 럽스타? 아미 팬심?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SF 이정후, 어깨 수술 받는다…재활 6개월 '시즌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