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잖아” 딸 투표용지 찢은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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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에 딸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 등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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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일에 딸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이 자신이 권유한 정당과 후보자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표 후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고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무효표 처리했다.
전북 선관위는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 등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간섭·방해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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