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다음달 1일 홈택스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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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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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3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앱)에서 받을 수 있다.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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