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말다툼'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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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말다툼하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들이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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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말다툼하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 전과가 20여 차례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전화로 말다툼하던 아들이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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