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에 교통소음 피해…권익위 "방음시설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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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주민 등 70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권익위는 26일 경기 양주시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해당 소음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돼 다행"이라며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해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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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주민 등 700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권익위는 26일 경기 양주시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해당 소음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옥정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기존 4층 연립주택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같은 해 아파트 근처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기준이 초과됐다.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소음 측정 결과, 야간에는 소음 기준인 55데시벨(dB)을 초과한 67.1dB, 주간에도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한 71.5dB이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양주 신도시 사업관리 주체와 국도 3호선 관리 주체가 달라 해결의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입주민들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방음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방음시설 공사 실시설계서와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준수해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방음시설 디자인에 대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안하고, 방음시설 설치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돼 다행"이라며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해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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