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불법 매립 광주 폐채석장서 오염물 콸콸

경기=김동우, 경기=이건구 기자 2024. 4.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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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머니s> 취재진이 예전에 채석장이 있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9-1번지를 찾았을 때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 오는 하천 여기저기서 시커먼 무기성 오니(슬러지)가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50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A씨는 "비가 오면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오염도 문제지만 여름철만 되면 폭우로 인해 매립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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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부터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온 슬러지로 의심되는 검은 흙에서 악취가 풍겨나왔다. 밑에 쌓여 있는 모래층과 슬러지층으로 보이는 검은층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며 구분돼 있었다. / 사진=김동우 기자
"6년여 동안 25톤 트럭이 매일같이 흙을 실어 날랐어요. 저 땅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우리도 알 수없다니까요. 파보기 전까지는… "

26일 <머니S> 취재진이 예전에 채석장이 있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9-1번지를 찾았을 때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 오는 하천 여기저기서 시커먼 무기성 오니(슬러지)가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예전에 채석장이 있던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9-1번지를 찾았을 때는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 오는 하천 여기저기서 시커먼 무기성 오니(슬러지)가 눈에 띄었다. / 사진=김동우 기자
이곳에서 50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A씨는 "비가 오면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오염도 문제지만 여름철만 되면 폭우로 인해 매립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 채석장은 2011년 6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골재를 생산했다.

문제는 골재 생산이 종료된 이후 강제경매를 거쳐 채석장 소유권을 확보한 B사가 복구를 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B사는 광주시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계획'을 허가받고 2017년부터 복구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립해 버렸다.

적지복구계획도. / 자료제공=제보자
통상 사방공사를 할 때는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는 것이 보통이다. 광주시의 허가 내용에도 이것이 명시돼 있다(위 도면 참조). 그러나 B업체는 외부에서 사토를 들여와 산처럼 한꺼번에 쌓아 버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크라샤와 모래 제조시설을 비롯한 광산설비까지 묻어 버렸다(아래 사진 참조)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9-1번지에 소재한 (구)채석장 개발 종료 당시 현장 모습. 당시 물 안에 있었던 광산설비(크라샤 및 모래 제조시설)가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다. / 사진제공=제보자
복구 공사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 C씨는 "당시 강제경매를 거쳐 채석장 소유권을 확보한 B사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6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25톤 트럭을 동원해 외부에서 사토를 실어 날랐다"며 "공사 차량이 하루 100대만 들어왔다고 계산해도 반입된 흙의 양은 하루 1200루베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 업체가 당시 채석 장비를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린 데다 공사 차량의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조 2항(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무기성오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매립 당시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일대를 오갔던 25톤 차량 모습(2014년 2월경 촬영). / 사진제공=제보자
<머니S>가 매립 현장을 둘러보니 채석장은 이미 반입된 다량의 토사가 체계적인 산지조성 과정도 없이 제멋대로 쌓여서 여름철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장마철에는 쌓인 토사가 일부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머니S>가 매립 현장을 둘러보니 채석장은 이미 반입된 다량의 토사가 체계적인 산지조성 과정도 없이 제멋대로 쌓여서 여름철 큰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갈 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장마철에는 쌓인 토사가 일부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B업체는 이를 임시로 복구해 놓은 상태여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사진은 마을에서 바라본 채석장 모습(2024년 26일 촬영). / 사진=이건구 기자
해당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외에 산지법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동행한 주민 D씨는 "당시 찍은 사진 자료와 현재의 항공 사진을 비교하니 적지복구계획에서 허가된 당초의 복구계획과 다르게 지도가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일부 준공 사진과 현재 매립된 부분의 성과도 측량을 바탕으로 불법매립과 불법성토를 확인한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채석장 허가 종료 후 '2017년 산지 전용 허가지 산지복구' 과정에서 배수토목 및 조경 식재를 하며 일부 준공이 됐으나 B사가 자연재해로 일부 유실된 부분을 보강한다는 명분으로 복구계획과 다르게 높이를 임의로 높여 성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4일 현재는 평탄화를 거쳐 언덕 높이로 흙이 쌓여 있었다. / 사진=이건구 기자
광주시 자원순환과의 담당자는 "지금까지 2건을 과태료 처리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와 고발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팀 관련 담당자는 "측량 후 원상복구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뒤늦게 조치를 예고했다.

'폐기물관리법' 제 48조에 따르면 매립되는 폐기물 등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기=김동우, 경기=이건구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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