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불법 매립 광주 폐채석장서 오염물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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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머니s> 취재진이 예전에 채석장이 있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9-1번지를 찾았을 때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 오는 하천 여기저기서 시커먼 무기성 오니(슬러지)가 눈에 띄었다. 머니s>
이곳에서 50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A씨는 "비가 오면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오염도 문제지만 여름철만 되면 폭우로 인해 매립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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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머니S> 취재진이 예전에 채석장이 있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39-1번지를 찾았을 때 계곡을 타고 흘러 내려 오는 하천 여기저기서 시커먼 무기성 오니(슬러지)가 눈에 띄었다.
이 채석장은 2011년 6월 10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골재를 생산했다.
문제는 골재 생산이 종료된 이후 강제경매를 거쳐 채석장 소유권을 확보한 B사가 복구를 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B사는 광주시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계획'을 허가받고 2017년부터 복구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매립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남아 있던 크라샤와 모래 제조시설을 비롯한 광산설비까지 묻어 버렸다(아래 사진 참조)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다.
문제는 이 업체가 당시 채석 장비를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린 데다 공사 차량의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조 2항(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무기성오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이날 동행한 주민 D씨는 "당시 찍은 사진 자료와 현재의 항공 사진을 비교하니 적지복구계획에서 허가된 당초의 복구계획과 다르게 지도가 변경돼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일부 준공 사진과 현재 매립된 부분의 성과도 측량을 바탕으로 불법매립과 불법성토를 확인한 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제 48조에 따르면 매립되는 폐기물 등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기=김동우, 경기=이건구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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