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여중생 성폭행하고 "피임약 먹어"…형량 더 늘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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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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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씨는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결국은 학업을 중단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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