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은 계약위반”…대학 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이호준 2024. 4.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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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의대생 측 변호인은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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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6일) 국립대학교인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480여 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학국대학교육협의회장과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생 측 변호인은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수시입학 모집을 4~5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원을 바꾸는 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각 대학 총장 측과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면서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의대생들이 반대하는 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이 끝나고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분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연이어 각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5월 말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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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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