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은 계약위반” vs 대학 “민사 아닌 행정소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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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 대리인 측은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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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 측은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대생 대리인 측은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바꾸는 건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각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의대생 측에서는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전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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