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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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당초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선우은숙은 이혼 보름 만인 23일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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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더팩트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오전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 수속을 밟았다.
유영재는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입원 전 노트북으로 '번개탄'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이 동생에 의해 발견됐고, 가까운 지인과 상의 후 보호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측근 A씨는 밝혔다.
A씨는 "친동생이 걱정돼 전날 유영재 씨 집에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을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에 따라 곧장 입원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 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며 "유영재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유영재는 (선우은숙과의)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재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둘은 당초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선우은숙은 이혼 보름 만인 23일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가 재혼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이 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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