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배상 확정…1000만원 지급 받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4.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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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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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000만원 배상”→2심 “1000만원 배상”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000만원 배상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는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딸은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자중∙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조 대표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과거 국정원의 사찰 행위 등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배상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사찰 관련 마지막 문서는 2011년 5월인데 소송 제기 시점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6월이라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에 대해선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양측 상고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 대표 측 이주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민간에 대한 불법 사찰과 각종 사이버 공격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보고 각 행위마다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한 기존 법리를 국가기관의 위법사항에도 적용한 것은 한계가 남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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