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김민혁 2024. 4.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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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폐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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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폐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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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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