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말다툼' 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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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말다툼하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이지만 특수상해재범죄는 25년이다.
김 씨는 설날인 2월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자택에서 전화로 말다툼하다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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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설날 말다툼하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특수상해재범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수상해죄의 형량은 최대 10년이지만 특수상해재범죄는 25년이다.
김 씨는 설날인 2월 10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자택에서 전화로 말다툼하다 자신을 찾아온 20대 아들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폭력 전과가 21회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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