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연령 39세→45세 상향…청년인구 감소 등 대응

김낙희 기자 2024. 4. 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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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 청년 연령 기준이 내달 10일부터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지난 24일 원안 가결했다.

군은 지난해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 개정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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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적용
서천군청./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의 청년 연령 기준이 내달 10일부터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된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지난 24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5월 10일부터 적용된다.

황인신 군 인구정책과장은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가 줄고,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청년 연령 상향에 따라 사업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 개정을 결정하게 됐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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