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00달 야구티켓 수수 의혹' 주미대사관 직원 감찰 착수

김가현 기자 2024. 4.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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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직원이 자문회사로부터 700달러(약 96만원) 상당의 야구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감찰에 나섰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A참사관은 지난해 7월 대사관의 자문회사 소속 직원 이메일을 통해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 4권과 주차권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A참사관은 자문회사 직원에 이를 직접 요구했으며 그가 받은 금품 금액은 미 달러 기준 700달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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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한 주미대사관 직원이 700달러 상당의 야구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부 감찰이 진행 중이다. 사진은 외교부의 모습. /사진= 뉴시스
주미대사관 직원이 자문회사로부터 700달러(약 96만원) 상당의 야구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감찰에 나섰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A참사관은 지난해 7월 대사관의 자문회사 소속 직원 이메일을 통해 메이저리그 경기 관람권 4권과 주차권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A참사관은 자문회사 직원에 이를 직접 요구했으며 그가 받은 금품 금액은 미 달러 기준 700달러로 알려졌다.

참사관은 대사와 공사보다 아래 직책이고 서기관보다는 높다. 공무원 급수 3급에 해당한다. A참사관은 대사관 측이 자문회사와의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평가 보고서의 주요 작성·관리자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신고를 접수받은 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찰 조사가 더딘 데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제보가 접수돼 조사가 개시돼도 사실관계 파악에만 수 주가 소요된다. 이를 기초로 참고인 진술 확보 등 관련 증거 채집, 문답조사, 관련된 법령과 기준의 검색과 적용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별로는 규모와 난이도에 차이가 많아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외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하고, 관련 규정과 비위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유사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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