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혐의' 쌍방울 김성태 내달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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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1심 변론이 내달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받는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분리돼 추후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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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1심 변론이 내달 종결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회장 공판에서 "내달 중순 정도에 심리가 마무리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의혹에도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선고가 6월 7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해당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 심리도 이에 맞춰 종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받는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과 분리돼 추후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다.
김 전 회장 측은 결심 전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 측은 한국은행 허가 대상자가 아닌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5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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