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 시외버스 훔쳐 난폭운전 한 30대 징역 1년 선고

김인수 기자 2024. 4.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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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절도·난폭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시외버스를 훔쳐 칠암동 남중학교 앞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경상국립대 주차장 주차단속기 등 부숴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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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피해도 가볍지 않아”

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절도·난폭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민병국)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이로 인한 피해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정신병 전력이 있고, 진단서나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30분께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된 버스를 훔쳐 4시간가량 도심지역을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검거됐다. 또 A 씨는 시외버스를 훔쳐 칠암동 남중학교 앞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경상국립대 주차장 주차단속기 등 부숴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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