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아버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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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처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김 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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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술에 취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오늘(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에게 전화했고, 전화 도중 말다툼을 한 뒤 아들이 집에 찾아오자 흉기로 아들의 얼굴을 공격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달 초 김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전과가 21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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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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