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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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만8605㎡(약 4만8000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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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만8605㎡(약 4만8000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예정지는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인근) 일원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29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27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상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대단지 실내·외 스튜디오, OTT기업,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 직·간접적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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