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영상문화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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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고양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인근) 일원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만8605㎡(약 4만8천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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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고양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인근) 일원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만8605㎡(약 4만8천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 영산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대단지 실내·외 스튜디오, OTT 기업, 제작사, 영상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의 아쿠아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 직·간접적 지원 및 인재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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