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34억원대 밀수…업자들 징역형

김도현 기자 2024. 4.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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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밀수업자들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21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회사인 R사 회원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하위 직원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으로 704차례에 걸쳐 원가 합계 20억5813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4379통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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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밀수업자들이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2억3605만1315원을 명령했으나 3년 동안 징역형과 추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

또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21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회사인 R사 회원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하위 직원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으로 704차례에 걸쳐 원가 합계 20억5813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4379통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619차례에 걸쳐 원가 합계 24억8113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5279통을 밀수하려 했으나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국제우편과 보따리상 등을 통해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상당을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박 판사는 "밀수입한 제품과 수량이 매우 크며 범행 도중 반입이 제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밀수입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가액과 품목을 기재하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죄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갖고 있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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