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34억어치 밀수입 일당 징역형

김종서 기자 2024. 4.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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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사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한 제품 약 34억8000만 원 상당을 휴대용 가방에 은닉하거나 국제우편 등 형태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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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B 씨(44)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사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한 제품 약 34억8000만 원 상당을 휴대용 가방에 은닉하거나 국제우편 등 형태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사 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은 들여온 제품이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병당 30만~50만 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러 형태로 밀수입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다.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박 판사는 “국가의 관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밀수입한 제품의 수량과 가액이 매우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범죄전력,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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