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다시 판단"…차규근,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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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3년과 2015년 각각 검찰의 1·2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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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013년과 2015년 각각 검찰의 1·2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전·현직 검사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차 전 본부장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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