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생명온도 1.5℃ 사수하라"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이민호 기자 2024. 4.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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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300만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2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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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캠페인... 5월30일까지 도 홈페이지에서 도민 참여 가능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300만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200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5월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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