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사망을 아버지로?"…공주시 탄천면서 사망처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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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의 사망신고 과정 중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하는 실수가 반복돼 논란이다.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 씨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의 아버지를 사망 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 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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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의 사망신고 과정 중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하는 실수가 반복돼 논란이다.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 씨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의 아버지를 사망 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 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일로 위자료 2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으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도 탄천면 사무소에서 산 사람이 사망자로 바뀐 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에 대한 답변은 지난 23일 올라왔다.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조사결과 탄천면에서는 민원인의 손해배상요구에 따라 행정종합배상 처리진행중임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사와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며 "천면에서 비사망자를 주민등록 전산에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탄천면 사무소는 "직원이 전산에 올리면서 세대원이 나온 부분에서 사망자 체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당시(1월) 실수했던 직원과 최근 실수했던 직원은 다르며 당사자에 사과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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