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개편…부분 합격자는?[일문일답]

박은비 기자 2024.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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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예고, 매년 11월 개정 필요 검토"
"재무회계 부분 합격시 내년 I, II 모두 면제"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이 열린 지난 2020년 2월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들어오는 모습. 2020.0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정보기술(IT) 사전학점이수 제도가 도입되고 출제범위 예고제가 신설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중 경영학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IT 이수학점 3학점이 신설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또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개된 출제범위와 모의문제 등을 참고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금감원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어떤 과목이 IT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는지?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2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 학점인정(과목)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확인 결과 수강한 IT 과목이 IT 학점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목인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과목인정신청은 8월 중순부터 11월 초, 학점인정신청은 8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순에 가능하다."

-현재 학점인정 소명을 마친 상태인데, 내년 시험 응시를 위해 IT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가.
"이미 학점인정 소명을 받았다면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응시를 위하여 추가로 IT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내년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소명받으면 현행 학점이수제도에 따라 IT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내년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소명받는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IT 인정과목 3학점을 포함해 총 24학점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출제범위 예고안은 매년 동일한가.
"매년 하반기 11월마다 기존에 공고했던 사전예고안의 세부 분야나 출제비중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해 4월말까지 변경된 공고안을 확정 공고한다. (확정 공고안은 이듬해 시험에 반영) 참고로 2026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예고안은 올해 11월 중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내년 4월 말까지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1차 경영·경제원론 과목의 총 배점과 총 문항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1교시 시험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은 것 같다.
"1교시 경영학·경제원론의 총 배점이 각 100점에서 각 80점으로, 총 문항수가 각 40문제에서 각 32문제로 20%씩 감소하게 되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재무관리가 경영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수험생의 수험 부담 등을 고려, 1교시 시험시간을 10분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차 2교시는 기존 상법 이외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이 신규로 포함되는데, 2교시 시험시간은 변동이 없나.
"그렇다. 2교시 시험시간은 총 12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2교시 총 출제 문항 수가 총 80문항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어 2교시 총 시험시간도 별도 조정이 없다."

-1차 3교시 회계학 과목의 경우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났는데 이유는?
"회계학 과목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수험생의 충실한 공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계산문제가 상당해 수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해 현행보다 시험시간을 10분 확대했다."

-2차 시험과목 중 재무회계를 재무회계I, II로 분리하는 이유는?
"재무회계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가장 핵심과목이다. 그 중에서도 사업결합, 연결 재무제표와 파생상품 등 고급회계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I(중급회계)과 재무회계 II(고급회계)로 분리하게 됐다."

-2차 시험 과목 중 회계감사는 IT 출제비중이 확대되고, 세법은 약술형 문제가 10% 신설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회계감사 중 IT 출제분야 및 세법 중 약술형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모의문제를 마련하여 제시했다. 특히 회계감사 중 IT 출제분야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 2년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 문제 비중을 15%~2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한 사람은 내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가 모두 면제되나.
"모두 면제된다. 응시자가 원한다면 올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했다 하더라도 내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는 재무회계 I, II를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내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한 경우 재무회계 I, II 각 과목별 커트라인 점수는?
"재무회계 I은 60점 이상, 재무회계 II는 30점 이상 득점해야 각각 합격하게 된다."

-내년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시 절대평가로 선발한 인원이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면 어떻게 미달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하는건가.
"올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합격한 경우 재무회계를 포함한 총 5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합격하지 못하거나 올해 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했음에도 내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한 경우에는 재무회계 I, II를 포함한 총 6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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