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프로그램 Q&A] 중간 물떼기·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땐 1㏊당 31만원 지급

하지혜 기자 2024.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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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종·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6월부터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는 경종분야 시범사업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A. 논 1㏊(3000평)당 중간 물떼기는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원이다.

논물관리에 대해 1㏊당 31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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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Q&A]
정부, 경종농가 4413명 선정
저메탄사료 인증 작업도 속도
이미지투데이

올해부터 경종·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종농가 44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는 경종분야 시범사업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 경종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란.

A.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벼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선택형 공익 기능 증진 직불제 형태로 운영한다. 저탄소 영농활동은 ▲중간 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을 말한다. 단, 바이오차 투입은 내년부터 저탄소 영농활동에 포함한다. 영농활동에 활용할 바이오차를 정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가 사업 신청기간이 끝난 4월에 개정됐기 때문이다.

Q. 사업 대상은.

A. 대상 농지는 신청 직전연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벼 재배 논이다. 신청인은 소속된 농민·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의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을 확산할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로 정했다. 농가 단위의 지원 시기는 미정이다.

Q. 지원 단가는.

A. 논 1㏊(3000평)당 중간 물떼기는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원이다. 단, 두가지 활동을 병행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논물관리에 대해 1㏊당 31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Q. 논물관리 인정 기준은.

A.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를 끝내고 8∼9월에 논물을 2∼5㎝로 얕게 관개한 후 자연적으로 말리고 다시 논물을 얕게 대는 과정을 3∼5일 간격으로 4회 이상 반복해야 한다.

Q. 논물관리 준수사항 이행 점검은.

A. 사업 대상자는 논물관리를 이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이행 점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활동별 증빙자료 제출기간은 중간 물떼기가 6∼7월,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7∼9월이다. 스마트폰으로 이행 점검용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점검기관의 서면·현장 이행 점검 후 감액 사유가 없다면 12월에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Q. 논물관리 효과는.

A. 토양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돼 물을 가둬둘 때 생기는 메탄가스 발생이 줄어든다. 벼 뿌리의 활력을 증진시켜 양분과 수분 흡수율이 높아진다. 벼의 지상부 조직도 튼튼해져 쓰러짐(도복)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진다.

Q.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A. 축산분야는 이달말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고 한우·육우·젖소를 사육하는 농민·농업법인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전년도 사료 구매 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농장 소재지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활동은 저메탄사료 급여다. 한·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저메탄사료를 먹이면 된다. 지원 단가는 한마리당 연간 한·육우가 2만5000원, 젖소는 5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공식 인증받은 저메탄사료가 없는 문제와 관련해 인증 작업 속도를 높여 올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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