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식량안보, 우리만 제자리

관리자 2024.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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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기본 이념으로 담은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최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 일본 '농업기본법'의 핵심은 식량안보의 기본 이념화와 식량가격에 대한 '합리적 비용' 고려 조항이다.

다행히 22대 총선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식량주권법' 제정을 약속했고, 중국과 일본의 선례도 충분한 만큼 식량안보 강제성을 담보한 입법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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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공급 안정에서 안보로 격상
식량안보 강제성 담은 입법 시급

‘식량안보’를 기본 이념으로 담은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농업기본법)’이 최근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 심의에 들어갔다. 참의원 역시 집권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로만 남았다. 개정 일본 ‘농업기본법’의 핵심은 식량안보의 기본 이념화와 식량가격에 대한 ‘합리적 비용’ 고려 조항이다. 자민당은 현행법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만큼 식량공급을 ‘안정’에서 ‘안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말 식량안보를 담은 ‘식량안전 보장법’을 제정했다. 6월 시행될 ‘식량안전 보장법’은 곡물의 기본자급과 식용곡물의 완전자급을 목표로 정부에 경지와 농지의 총량 보전책임을 지웠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식량비축체계를 구축하고 비축 식량의 규모와 매입·판매는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 식량안보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현행 일본 ‘농업기본법’과 유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제1조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라는 ‘목적’부터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에 대한 금수조치가 현실화하면서 안전한 농식품을 꾸준하게 공급할 수 없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에 턱걸이하고 있는 우리 곡물자급률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지만 인구 2000만명이 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또 제14조는 식량 및 곡물자급률을 비롯해 쇠고기 등 주요 육류와 우유·조사료 자급률, 열량자급률을 5년마다 설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정부가 아닌 농정당국으로 국한하고, 그마저도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물가당국이 자급률에 역행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남발해도, 농정당국이 자급률 목표치를 입맛대로 변경해도 규제하거나 책임을 물을 장치가 없다. 다행히 22대 총선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식량주권법’ 제정을 약속했고, 중국과 일본의 선례도 충분한 만큼 식량안보 강제성을 담보한 입법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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