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입찰특혜 의혹 셀프 수사의뢰

박동필 기자 2024. 4. 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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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김해시가 입찰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해시는 시가 지난해 6월 발주한 25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홍보체험관 설계·시공 사업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 3명을 입찰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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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홍보관 업체선정 잡음

- 시, 3명 입찰방해 혐의로 의뢰

경남 김해시가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김해시가 입찰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해시는 시가 지난해 6월 발주한 25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홍보체험관 설계·시공 사업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관련자 3명을 입찰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된 기존 체험관을 부곡동으로 이전하고, 새로 전시·체험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의 입찰을 진행해 2개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불거졌다. 시에 따르면 심의위원 전체 280명 가운데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상하던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입찰업체가 위원 번호를 적는 ‘적어넣기’ 방식을 사용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월 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남도에 입찰 관련자 3명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남도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지시해 자체 검토를 거쳐 지난 24일 김해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입찰 담당 A 과장은 “현행 행정안전부 입찰 예규에는 3배수 예비위원을 만들어 추첨방식으로 선정토록 했다”며 “제비뽑기도 하지만 번호 적어넣기도 하는 방식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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