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코앞서 루이비통 가방 훔쳐 '쌩'···30대 女 명품백 도둑 결국···

김수호 인턴기자 2024. 4.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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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에서 벤치에 놓인 B씨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훔친 가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벤치에 둔 가방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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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검거···반성하며 가방 제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인천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가에서 벤치에 놓인 B씨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방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고가 제품으로, 현금 50여 만원과 함께 신분증, 차 키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훔친 가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벤치에 둔 가방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가방 주인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CCTV 장면을 공개하며 “내가 다섯 걸음 앞에 있었는데도 가방을 가지고 건물로 들어간 뒤 뛰어서 다른 출구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B씨에게는 조만간 피해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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