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넘게 음란물 소리"…아기와 함께 택시 탄 엄마 깜짝

민수정 기자 2024. 4. 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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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이와 함께 탑승한 택시의 택시 기사가 1분 넘게 음란물을 틀어놨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생후 5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A씨는 택시 기사가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가 안 보이게끔 눕혀 놓은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주행 중 백미러로 A씨 눈치를 보던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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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이와 함께 탑승한 택시의 택시 기사가 1분 넘게 음란물을 틀어놨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생후 5개월 아이와 함께 탑승한 택시의 택시 기사가 1분 넘게 음란물을 틀어놨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생후 5개월 된 자녀와 함께 택시에 탔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할 무렵 A씨는 앞좌석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여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처음엔 택시 배차 알림인 줄 알았다고. 그러나 곧이어 야한 대화 소리가 들렸고 직감적으로 '음란물'임을 알았다.

불편한 소리는 고의로 튼 것처럼 1분 이상 계속됐다. A씨는 택시 기사가 뒷좌석에서 휴대전화가 안 보이게끔 눕혀 놓은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주행 중 백미러로 A씨 눈치를 보던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어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해코지당할까 무서웠던 A씨는 별 말없이 목적지에서 내렸다.

이후 촬영 영상을 들고 경찰을 찾았지만, 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보는 장면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추가 피해를 막고자 제보했다며 사연 소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17일 A씨가 촬영한 택시 내부./사진=JTBC 사건반장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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