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사진 단톡방 공유…선관위,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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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양양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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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이번 4·10 총선 당일에는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용지를 촬영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부산 서구에서는 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리자는 사진과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본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귀가하도록 했다.
부산의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오히려 투표를 못 하게 했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한 유권자가 기표 중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며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하다가 본인이 훼손한 투표지는 재교부가 안 된다고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 일도 있었다.
울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유권자가 자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펼쳐 보이는 바람에 투표가 무효 처리되자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광주에서는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90대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주운 해당 여성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는 군소정당 후보가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40여분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인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는 70대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 소란을 피워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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