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유혜은 기자 2024. 4. 25. 19:27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와 7시간 통화한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빼고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와 7시간 통화한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빼고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난 죄 없다, 하이브가 배신"…민희진 당당하게 말한 이유 [현장영상]
- 이태원서 받은 초콜릿에 '주사 자국'…"납치 수법?" 소름이 [소셜픽]
-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 [사반 제보] 버스서 홀로 앉은 남성..."주요 부위 드러내고 음란행위"
- 빵 속 크림에 파묻힌 바퀴벌레…"이미 절반 먹었는데"
- "'친명' 교통 정리 논란"…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대결
- 국민 성금으로 산 F-4 팬텀…퇴역 전, 마지막 국토순례
- 태국 드럼통에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 발견…용의자 추적 중
- [단독]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정작 그런 규정 없었다
- 법원 판단에 달린 '의대 증원' 갈림길…이번 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