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직무유기로 고발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기소된 게 2022년 9월이었으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 단체가 아직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재판부를 고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대표(2021년) - "제가 관할하던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과 달리 이 사건은 1년 6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건 심리를 맡았던 재판장이 지난 1월 사표를 내면서 더 지연됐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 단체가 이 대표의 해당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이동 전 사표를 냈던 부장판사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일반 국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원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 지연책을 쓰는 게 보이는데도 전혀 그거를 제재하거나 재판 지휘를 제대로 안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해당 재판은 이르면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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