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취소 소송 패소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4.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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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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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복종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방형 직위였던 유 전 감사관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와 도교육청 수뇌부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계약이 해지됐다.

유 전 감사관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월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도교육청의 한 특정 부서로부터 연수에서 배제해야 할 강사 수백명에 대한 의견이 USB로 전달됐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후 관련해 제기된 4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했고, 도교육청이 내·외부 인사로 구성한 감사반은 특정 강사 배제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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