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법적 요건 불충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중구청은 25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려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중구청은 25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려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이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동(분양주택 35동·임대주택 7동)에 5150가구가 거주 중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이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구는 임대주택 소유자인 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또한 시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으나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미국서 ‘한국형 리더십’ 통했다… 박아형 UCLA 공대 학장 “소통이 나의
- [스타트UP] 북촌·서촌 누비는 이 남자 “한옥, 전 세계 알릴래요”
- 해외여행 ‘통신요금’ 아끼려면… 함께 가면 ‘포켓 와이파이’, 가성비는 ‘현지 유심’
- [시승기] 배터리로만 73㎞ 주행… BMW PHEV 530e
- 햄버거부터 냉면까지 줄 인상…가정의 달 외식비 부담 커졌다
- “자율이긴 한데”… 더워진 날씨에 직장인들 반바지 눈치싸움
- 태양광·원자력 ETF 동시에 뜨네… “전기 먹는 AI 데이터센터 때문”
- 뱃속부터 담배 연기 노출되면 3년 더 늙는다
- 신세계, 믿을 구석은 스타벅스뿐… 경영권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받거나
- "한국인은 돈 더 내라"…日 뷔페 '이중가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