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법적 요건 불충족”

방재혁 기자 2024. 4.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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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중구청은 25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려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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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 제외돼 동의율 미달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 전경. /조은임 기자

서울 중구청은 25일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반려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6개월 만이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동(분양주택 35동·임대주택 7동)에 5150가구가 거주 중이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반려된 조합설립인가는 신청 당시 이미 주택법(제11조 3항 1호)이 규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이 제외돼 처음부터 동의요건 미달 상태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구는 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구는 임대주택 소유자인 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에 두 차례 의견을 조회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또한 시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으나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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